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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8월 14일 (주)한국고마이계 주식분할공고
상법 제329조의2 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같은 법 제440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당사는 2026년 8월 14일 임시주주총회 특별결의에서 주식의 액면분할을 결의한 바, 주주 및 질권자께서는 아래 주권제출기간 및 액면분할 효력발생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당사는 실물 주권을 발행하지 아니한 주권미발행 회사이므로 주주가 실제로 제출할 실물 주권은 없습니다. 다만, 실물 주권을 발행하지 않은 경우에도 주식분할에 따른 주권제출기간은 정하여 진행하며, 주권제출기간 만료일의 다음날인 2026. 9. 15.을 액면분할의 효력발생일로 합니다. 따라서 주주 및 질권자께서는 별도의 실물 주권을 제출할 필요는 없으나, 위 주권제출기간 및 액면분할 효력발생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주식분할의 방법 및 발행주식총수 변동내용 액면금액 5,000원의 주식 1주를 분할하여 액면금액 100원의 주식 50주로 한다. 주식분할 전 : 보통주식 40,000주 주식
8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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